세금 / / 2022. 11. 3. 16:1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확인하고 공제 받아요

과세연도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비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대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모든 의료비를 공제해주진 않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700만 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해야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나이,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공제요건
본인
배우자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같이 사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또는 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같이 사는 형제자매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또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 별거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동일) 

 

2. 총 급여 3%를 초과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 연간 급여 - 비과세 소득

 

※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를 300만 원 사용한 경우

  •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병원비 150만 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150만 원의 15%인 225,000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됩니다.

 

3. 공제대상 금액은 7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병원비 전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는 않으며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제대상금액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입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한도없음
그외 일반 의료비 700만원

 

※ 난임 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결핵으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자

 

어떤 의료비가 공제될까?

 

치료 혹은 질병예방 등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병원비가 공제대상이 되지만, 애매할 수 있는 항목들을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 포함, 보약 제외)
  • 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치과치료비
  • 라식, 라식 수술비용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 임신 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포함)
  •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보청기 포함)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조건) 
  • 건강검진료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비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구입비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 보톡스, 지방흡입, 치아미백, 교정 임플란트, 모발이식 등
  • 보험회사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과 납입 내역서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됩니다.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의료기관(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역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손쉽게 세액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 초과 기준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건 해당된다면 증명자료 제출하여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