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은 쉽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공제 적용되는 교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의 교육비가 공제될까? 아래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가 세액 공제됩니다. 교육비는 연령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형제자매도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별거를 허용합니다. 교육비 지출자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배우자, 자녀(입양자, 위..
2022. 10. 2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