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좋을까?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계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쓴 금액이 공제될까?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
2022. 10. 2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