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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조건과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만 7세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여야 합니다.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자 혹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만 20세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손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

2022. 10.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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