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조건과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만 7세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여야 합니다.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자 혹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만 20세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 손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기본공제만 받으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자녀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는 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자녀가 3명인 경우, 30만 원+30만 원 = 6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 자녀가 4명인 경우, 30만 원+60만 원 =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이처럼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부모 한쪽이 자녀들의 기본공제를 모두 받아야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4. 당해 출산 또는 입양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자녀 둘(6세, 8세)이 있는 가족이 셋째를 낳은 경우, 15만 원 + 70만 원 = 8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자녀 1인공제 + 셋째 자녀 출산세액공제)
- 자녀 하나(2세)가 있는 가족이 쌍둥이 자녀를 낳은 경우, 50만 원 + 70만 원 = 12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셋째 자녀 출산세액공제)
※ 자녀장려금과 중복 금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2022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