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계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쓴 금액이 공제될까?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무엇'으로 쓴 금액이 공제될까?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 가지가 일반적이지요. 현금을 쓰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하도록 합시다.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율이 높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5%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도서, 신문,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은 어떤 카드로 사용해도 30%, 40%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2022년 하반기 7~12월 사용분 : 80%) |
- 작년 대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전통시장은 재래시장뿐 아니라 지하상가도 포함됩니다.
- 대중교통에는 고속버스, 열차(KTX 등)도 포함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2.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30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3.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골고루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최저 사용금액은 어떤 카드로 언제 썼든 간에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최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워지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최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으로 채워지고, 체크카드로 초과 사용한 1,000만 원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30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의 소득공제금액이 동일합니다. 즉,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므로, 더 혜택이 좋고 할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해도 무방합니다.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무조건 많이 쓴다고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고 공제 최대한도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한도 300만 원은 아래 표와 같이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
-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지출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지출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비 지출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
-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공제 적용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아래 지출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비용 10%는 사용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TV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 면세물품 구입비용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각종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는 다음 표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 특별공제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O | O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O | X |
취학전아동 학원비 (주1회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
교육비 세액공제 O | O |
그외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X | O |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 O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 X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O | O (월세 세액공제 못받은 금액만)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40%(2022년 하반기 80%)로 높은 재래시장, 지하상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