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2. 10. 27. 16:02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은 쉽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공제 적용되는 교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의 교육비가 공제될까? 

 

아래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가 세액 공제됩니다. 교육비는 연령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형제자매도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별거를 허용합니다.

 

교육비 지출자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배우자,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X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X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 수급자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한해서 공제가능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정리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과 교육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1. 보육시설 (놀이방, 어린이집)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교습)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4. 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5. 학위 취득과정(독학학위, 학점은행)
  6.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 과정과 시간제 과정
  7.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8. 국외교육기관
  9. 장애인 교육기관

 

공제 가능한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서 계산한 교육비 중 아래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원, 대학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출자 공제대상 교육비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제외), 특별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
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수강료 (주1회 이상)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의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비(인당 30만원 한도) 및 학교 교과서
⑥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
⑦ 평생교육시설, 독학사 교육과정, 학정은행제 교육과정 교육비 
⑧ 국외교육비
본인 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별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
② 평생교육시설, 독학사 교육과정, 학정은행제 교육과정 교육비 

③ 국외교육비
④ 대학원 교육비
⑤ 대학,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
⑥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⑦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장애인
(나이, 소득 제한 없으며,
부모님, 수급자도 가능)
① 사회복지시설
②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및 법인

 

그 외 아래에 기재된 교육비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 학교 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비
  • 외국어고등학교의 회화 실습비
  •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 국외교육비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 활동비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의 계절학기 수강료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대학교 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 학비 면제액
  •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아래의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근로기간 중 지출해야 함)
  • 융자받은 학자금의 상환액 (교육비를 납부한 과세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해야 함)
  •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의 학원비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학습지 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
  •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
  • 부모님 교육비 (장애인 교육은 가능)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종교시설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 (장학금 등)
  •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외부강사의 실기 지도비
  • 어린이집, 학원, 학교의 재료구입비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전액
그외 가족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아닌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해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였어도 1인당 90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이므로, 900만 원 x 15% = 13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제출서류 발급기관
초·중·고·대학·대학원의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영수증)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비 보육기관,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학원, 체육시설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직업훈련기관
학위취득관련 관련교육기관
국외교육비 교육비 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외국 교육기관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고,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교복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공제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출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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