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2. 6. 20. 18:19

상속세 재원은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자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 1~2위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전에 상속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게될 것입니다. 상속세 전략 중 하나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두배 가량 높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상속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속, 상속세라고 하면 부자들의 일로만 여겨져 왔었죠. 물론 아직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중산층들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5억이 넘는다면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60~80㎡ 규모 아파트의 실거래 평균가격만 해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10년뒤에는 또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미리 절세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으로서의 종신보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에도 한 가지 방법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자산 확보 차원에서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자'라고 말입니다.

 

활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망한다음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배우자, 자녀 등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정세액이 커지게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재산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금융자산으로 낼수도있고, 부동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매매타이밍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기에도 역시 급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어느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금고엔 이미 종신보험계약서가 있다고합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부의 이전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사망보험의 보험 계약자,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