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2. 7. 4. 19:46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보장 범위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운전자보험도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비슷한듯 하지만 보상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가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거나, 자동차 등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본인 치료비와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자상, 자손, 자차 등의 담보도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차보험만으로 충분한것 같은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민사적 책임(타인의 재산, 신체)만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뺑소니 사고 등이 그 예입니다.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단순히 보험사에서 타인의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만 챙겨준다고 끝나지 않고,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형사적책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수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 12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12대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형사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30% 이상으로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비교

 

알쏭달쏭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점을 보기 좋게 표로 비교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기본보상 본인 피해 보상  타인 피해 보상
가입사항 선택가입 의무가입
책임보장 형사적 책임보장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민사적 책임보장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기간 매년 재가입 원하는 대로 구성가능 (10년, 20년, 80세, 100세 등)
보험료 할인, 할증 관계없음 할인 또는 할증 적용
보험료 1~3만원대
(매월 보험료 납부)
차량, 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 다름
(연 1회 보험료 납부)

 

 

 

 

운전자보험은 어떤 걸 보상해줄까?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며, 추가로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 사고 입원비 등 여러 가지 특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6주 미만의 사고도 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역시 물가처럼 점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3,000만원이면 충분하지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을 잘 들여다보시면, 모든 사고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6주~10주 사고의 경우에는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합의금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주기적으로 추가하거나,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금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벌금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 과거에는 2,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후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시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 30km 이상 운전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이 시행됐어도 스쿨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 중인 운전자보험이 민식이법 최대 벌금 3,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정액형으로 판매되었지만, 요즘은 실손 형태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 치료비 등 기타 상해 담보

 

위 세 가지 담보가 운전자보험의 핵심 비용 담보들이지만, 운전자보험에는 여러 가지 정액형 담보를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꼭 넣는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부상 치료비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차등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어도 14급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쉬운 특약입니다.

 

이밖에 입원비,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 상해 특약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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