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2. 10. 14. 16:22

2022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알아보기

전세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2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조건, 금액, 한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식 공제 명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왼쪽,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전세자금 공제는 전세자금을 빌리고 있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2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공제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조건

 

2022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 개인에게서 빌리는 경우 각각 공제요건이 다릅니다.

 

금융기관(은행)에서 빌린 경우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
  3.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
  4.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5.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업 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동일하며 아래의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1.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2.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3.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무주택 세대란 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가 모두 그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2022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합계액을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2022년 하반기 세제개편으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까지 있는 경우, 세 가지 주택자금 공제금액을 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금융기관(은행)에서 빌린 경우

  • 은행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등본

개인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의 조건과 공제금액, 한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조건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면 공제를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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