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의 기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두가지를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청약 저축을 한다고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 공제금액, 공제한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이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납입하는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지만,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과거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공제 대상이되는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무주택자 요건
당해 과세기간 1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뿐 아니라 등본상의 가족 모두 판단하며,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없어야됩니다.
-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합니다. 그전까지는 세대원이었어도 해가 지나기전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중인 은행에 신분증과 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한번만 등록하면 앞으로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간 240만원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
- 최대공제금액 : 240만원 x 40% = 96만원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통장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연간 납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외 다른 공제도 적용된다면 한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세가지 주택관련 공제금액의 총 합계액을 주택마련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저축을 하고 있고, 공제요건이 된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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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순위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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