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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은 쉽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공제 적용되는 교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의 교육비가 공제될까? 아래의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가 세액 공제됩니다. 교육비는 연령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형제자매도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별거를 허용합니다. 교육비 지출자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배우자, 자녀(입양자, 위..

2022. 10. 27. 16:02
세금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좋을까?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금액, 한도, 계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쓴 금액이 공제될까?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

2022. 10.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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