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2. 9. 22. 21:35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개념과 프로세스 이해하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의 결과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머리 아프고 귀찮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개념과 절차, 그리고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집니다. 세금을 더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혹시나 추징당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직장생활 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게도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용어들이 매우 낯설고, 각종 공제들의 조건, 한도 등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 역시 계속해서 변경되고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머리 아프게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것이 사실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각종 공제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소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한 세금이 과연 정확하게 걷어간 것인지?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 지방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급여명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원(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하는 이유

하지만 그게 옳게 걷어간 세금일까요? 매달 월급을 받는 시점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매월 징수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표를 뜻합니다.

 

간이세액 표대로 임시로 걷은 세금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급여의 변화, 상여, 보너스, 각종 수당 등으로 한 근로자의 1년 치 소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근로자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 월세납부, 신용카드사용, 자녀양육, 기부, 교육비 지출, 의료비 지출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 들은 근로자마다 제각각이므로 회사에서 월급 줄 때마다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걷어간 것인지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난 시점에는 정확한 1년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1년 치의 각종 세금 공제혜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됩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그렇다면 연말정산 계산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①총급여는 상여, 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연봉을 뜻합니다. 이 금액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버리면 세금이 엄청나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금액이 차감됩니다.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②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왼쪽면에 있는 것이 모두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공제, 주택대출 공제, 청약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들은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③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에서 ④세율(%)을 곱합니다. 곱해지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율은 과세표준별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높은 과세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고,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곱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고, 그로 인해 세율구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세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⑤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차감하는 금액을 ⑥세액공제라고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 조건과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⑦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근로자가 1년간 내야 할 실제 세금입니다.

 

 

과부족 정산 절차

근로자가 내야할 정확한 세금은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이 과정을 매달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후에 과부족 정산을 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세액을 A,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히 도출한 결정세액을 B라고 해봅시다.

 

둘을 비교하여 A> B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이므로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환급액을 보너스,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뿐입니다. 반대로 A <B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것이므로 차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계산기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개념과 계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내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신다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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